2024.01.10
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
안녕하세요, 팜리쿠르트입니다.
직업안정법 제25조(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)의 1에 의거하여
공개 기준일(매년 8월 31일)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명단을 공개합니다.
*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확정
더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바로가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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